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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구성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완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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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1. 가구 유형 및 총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신청자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3. 기타 요건
- 2024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은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을 선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득 기준만 충족하고 재산이 많은 경우(예: 소득은 적지만 집이나 금융자산 등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 기준만 충족하고 소득이 많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원의 필요성이 낮아집니다. 두 기준을 모두 적용함으로써, 실제로 소득과 재산 모두 부족해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 제도의 형평성과 포괄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적용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는 것을 막고, 반대로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와 공정성, 그리고 대상자 포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소득과 재산은 모두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생활의 어려움은 단순히 월급(소득)만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집, 예금, 자동차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설계상 필수적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진정한 저소득·저 재산 계층을 선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이 기간에 신청하면 5% 감액 지급)
- 반기 신청: 상반기(3월), 하반기(9월) 등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 또는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신청
- ARS 전화(1544-9944)로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우편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 간편 신청
- 세무서 방문 및 대리 신청도 가능(평일 9시~18시)
3. 자동신청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자동신청 체크 시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일은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5년 8월 말 예정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 후 최대 4개월 이내 |
반기 신청(상반기) |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5년 6월 말 |
반기 신청(하반기)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12월 말 |
- 정기 신청분은 8월 말(예상 지급일 8월 28일 전후), 반기 신청 상반기분은 6월 말, 하반기분은 12월 20~23일 전후 지급이 유력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지급되며,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 2025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별로 지급 상한액이 다르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에 따라 국세청 심사 후 결정됩니다.
요약: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시 8월 말, 반기 신청 시 각각 6월 말(상반기), 12월 말(하반기)에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개인별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방법 및 지급일
1. 지급 방식
- 신청 후 소득·재산 요건 등 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액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산정
- 지급계좌로 현금 입금
2. 지급 시기
- 정기 신청분: 2025년 9월 말 전후 지급
- 반기 신청분: 상반기 신청 시 12월 말, 하반기 신청 시 다음 해 6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은 심사 후 순차 지급(95%만 지급)
3. 기타 유의사항
- 체납액이 있을 경우 환급금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될 경우 가산세 부과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시 일부 차감
요약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최대 230만 원까지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 소득, 재산, 가구 유형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홈택스, ARS,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은 5월, 반기 신청은 3월·9월에 진행되며, 지급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정기), 12월·6월(반기)에 이뤄집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자격만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확정되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 연말정산] 또는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 지급 결정 및 입금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이 확정되면 국세청에서 문자(SMS)나 안내문으로도 지급일을 안내하므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또는 배우자)가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근로장려금 ‘결정일’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자(원천징수로 세금 처리가 완료된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 자영업자 중 연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즉,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1.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폐업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폐업했더라도 그 해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25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기 신청은 1년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불가하며,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또는 배우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고,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표상의 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기 신청 시 3개월 이내 심사 후 8~9월경 지급되며, 반기 신청 시에는 신청 후 3개월 이내 결정되어 상·하반기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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