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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지고 계신가요? 10월 1일부터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가입요금제와 관련한 새로운 혜택이 속속 선보이고 있으며, 특히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오늘 기사에서는 구독 계정 시스템의 최근 업데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세부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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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통장 금리인상 : 최고 3.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현행 2.0%~2.8%에서 2.3~3.1%로 0.3% 인상되었습니다. 인상폭이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은행 예금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0.3% 포인트와 0.7% 포인트 인상된데 이어 이번에도 0.3% 포인트가 추가 인상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 들어 총 1.3% 포인트가 인상되어 2,500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약통장 금리 최대 3.1%로 인상 '2500만 명 혜택'
2. 청약 통장 25만원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소득공제 한도 : 기존 240만 원 → 300만 원 상향
▶️11월 1일부터 월납입 인정액 상향 : 10만 원 → 25만 원
따라서 25만 원을 12개월 동안 납입하게 된다면 300만 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청약 예,부금의 주택청약 종합 저축 전환
2024년 10월 1일부터 청약 예금, 할부 계좌 또는 청약 저축을 보유한 개인은 종합 주택 청약 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전환을 통해 신청자는 모든 유형의 주택에 접근할 수 있으며 매력적인 이자율과 함께 소득세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적금은 민간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돼 있다.
다만, 기존 청약저축에서 민간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이후의 기여분만 실적에 반영된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10월 1일 시행 : 민영고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 종합저축 전환 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가능
-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청약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 예, 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 예정
👉청약저축 → 종합저축
20년동안 청약저축, 1년 동안 종합저축 월 10만 원씩 납입할 경우
- 공공청약 시 인정분 : 청약저축 + 종합저축 = 21년분
- 민영청약 인정분 : 종합저축 = 1년분
👉청약예(부)금 → 종합저축
20년동안 300만 원 예치/ 1년 동안 종합저축 월 10만 원 납부
- 공공청약 시 종합저축 : 종합저축 = 1년분
- 민영청약 인정분 : 청약예(부) 금 + 종합저축 = 21년분
4. 가입 절차 및 전환 소요기간
가입절차 및 전환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행에서 당행으로 가입할 경우
1. 은행 방문
2. 전환해지 신청
3. 전환 가입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 타행에서 가입할 경우
기존 은행에서 전환해지 신청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전환해지 당일을 포함한 20 영업일 이내에 희망 은행에서 전환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별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혜택
2024년 10월 1일부터 청약예금, 할부, 청약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주택종합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를 통해 그들은 모든 유형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력적인 이자율과 함께 소득세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종합적금은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배우자의 계좌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청약저축에서 민간주택으로 전환할 때에는 전환 이후 기여분만 성과 인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주택 청약계좌 우선권 획득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은 1년 이상, 투기과열지역은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과열·과밀 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뿐이다. 따라서 이 영역 밖에서는 1년 후에 1순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간주택 신청의 우선순위는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건축지역 또는 인근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만 19세 이상 성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 세대주의 자녀 및 형제자매도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망, 실종, 직계존속의 부재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무세대주,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선정된 개인, 2 주택 이상 소유 가구 등 1순위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더라도 2순위가 부여됩니다.
▶️ 수도권은 1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
▶️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
▶️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는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
※납입횟수는 상관없기 때문에 민영주택 청약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최소 청약 납입 금액 2만 원씩 납입 기간만 충족한다면 청약접수 전에 지역별 최소 예치금만큼만 1번에 입금해 두면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민영 85m 초과인 경우 100% 추첨제) 85m이하의 주택은 지역에 따라 70% 또는 40% 가점제로 선정을 하고 84만 점 기준 가점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가점 계산은 크게 3가지로 나눠 각각 점수 매긴 후 합산하여 최종 점수로 판가름합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다 (최고 32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다 (최고 35저)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다 (최고 17점)
2. 국민주택 1순위
민법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과 세대주로 일하는 미성년자(신청 시 성인으로 간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실종선고 등으로 미성년자가 자녀의 양육 또는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 및 형제자매가 미성년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수도권은 1년 이상 납입회수 12회 이상
▶️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는 2년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예치금 기준 (지역별, 전용면적별)
1) 전용면적 85m 이하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300만원
▶️ 기타 광역시 - 250만 원
▶️ 기타 시군 - 200만 원
2) 전용면적 102m 이하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600만 원
▶️ 기타 광역시 - 400만 원
▶️ 기타시군 - 300만 원
3) 전용면적 135 이하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1,000만 원
▶️ 기타 광역시 - 700만 원
▶️ 기타시군 - 400만 원
4) 모든 전용면적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1,500만 원
▶️ 기타 광역시 - 1,000만 원
▶️ 기타시군 - 500만 원
7.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군장병 지원
청소년을 위한 고유한 구독 계정이 제공됩니다. 청년주거드림통장은 최대 4.5%까지 매력적인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약 122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 9월 23일부터 군내일예비금 만기혜택이 강화돼 최대 5000만 원까지 일회성 예금이 가능해진다. 군인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업데이트된 조건에 따라 계좌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금 지급이 허용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최대 금리 4.5%, 총 122만 가입자 달성
- 가입연령 : 만 19세 ~ 34세
- 소득요건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 9월 23일부터 군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 →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납 되도록 연계
8.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미성년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돌봄 배정이나 주택 포인트 제도에 동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 이력이 긴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이들 계좌는 내년부터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고 이자소득은 세금을 면제해 준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노숙자와 그 배우자 모두에게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족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 : 2년 → 5년 확대
-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 통장 가입기간 긴 사람 당청자 선정 개선
- 25년부터 :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
9. 청약통장 금리 인상안 내용 총정리
1. 제한 없는 청약 유형 : 2024년 10월 1일
▶️ 누구나 모든 유형의 주택(민영, 공공)에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 예, 부금 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 당행전화 10월 1일 → 타행전환 11월 1일
2. 청약통장 금리 3% : 2024년 09월 23일
▶️ 청약금리 최대 2.8% → 3.1% 상향
▶️ 현행 2.0% ~ 2.8% → 개선 2.3% ~ 3.1%
3. 월납입금 상향 : 2024년 11월 01일
▶️상향된 연 소득공제 상한 (240만 원 ~ 300만 원)
▶️월납입인정액 : 기존 10만 원 → 25만 원 상향
4. 청년 자산형성 : 2024년 02월 21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 최대 4.5%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등 제공
5. 온 가족혜택
▶️ 청약통장 부부가 모두 보유, 부부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우기간 합산 허용 (최대 3점 / 2024년 3월 25일)
▶️일반공급 가점제 및 노부모공양 특공 동점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긴 사람 당첨자 선정 (2024년 03월 25일)
▶️자녀의 내 집 마련 일찍 지원 가능하도록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 : 기존 2년 → 5년 확대 (2024년 07월 01일)
6. 소득공제 강화
▶️한도 : 240만 원 → 300만 원 확대 (2024년)
▶️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까지 (2025년)
7. 금리 우대 : 0.3~0.5% 포인트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주택청약저축 계좌를 양도하거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나요?
주택 청약 적금 계좌는 계좌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 이름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된 청약저축, 적금의 경우 사망, 혼인, 세대주의 변경 등의 사유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질문 2: 청소년 우대 가입 계좌에 등록한 후 주택 소유자가 되어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면세 요건은 계좌 등록 시 평가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우대금리는 주택을 처음 취득하기 전 연도 말까지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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